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75호 (2022년 7월 13일)
[일반원칙]
1.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및「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, 사용대상, 사용방법, 사용기간,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.
| 분류번호 | 코드 | 분 류 |
| 제2장 검사료 | ||
| 혁신-2 |
TZ001 |
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[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] Gastric Cancer Prognostic Molecular Test[Real-time RT PCR] |
https://www.mw.go.kr/boardDownload.es?bid=0026&list_no=372178&seq=1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1호 (2023년 1월 19일)
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혁신-2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[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]란 다음에 혁신-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| 분류번호 | 코드 | 분 류 |
| 제2장 검사료 | ||
| 혁신-3 | TZ002 |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Prognostic Test for Early Breast Cancer Patient Based on the Gene Expression Signature Through the Algorithm |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06호 ( 2023년 11월6일)
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혁신-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기반의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란 다음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혁신-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[맞춤형 재료대포함]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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