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관리지침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요건 및 실시 기준, 정기 보고 및 과정 관리 등 업무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,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이 관리지침은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, 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, 본 지침 배포 후 관련 법령, 고시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적용합니다. 이 관리지침에서 관련기관과 관련 위원회 명칭은 보건복지부를 ‘복지부’, 식품의약품안전처를 ‘식약처’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‘심평원’,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‘보의연’,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‘평가위원회’, 근거창출전문위원회를 ‘근거위원회’로 약어 표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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